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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15.

추첨에 의한 분양금액 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하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562 법인세과-562 법인세과562 20131015 201310 2013 10 15

요지

경품의 형식으로 추첨에 의해 분양금액을 할인해 준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297, 2001.02.0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품권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나 용역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상품권을 불특정다수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의 형식으로 일정액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동 상품권의 장부가액과 판매가액의 차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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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에 의한 분양금액 할인액이 경품에 해당하는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562 법인세과-562 법인세과562 20131015 201310 2013 10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