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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15.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등

법인세과-560 법인세과-560 법인세과560 20131015 201310 2013 10 15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른 수익사업 개시신고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고유번호증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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