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31.
대손금 과다계상에 따른 소득처분
법인세과-614 법인세과-614 법인세과614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이전의 것에 한함)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도가 발생하여 당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거나,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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