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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7. 30.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408 법인세과-408 법인세과408 20130730 201307 2013 07 30

요지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이 동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대가의 일부로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이나, 지급의무가 없는 성과급을 법인이 임의로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도급계약서상의 실질내용, 기타 거래처와의 거래 관행, 실제 계약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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