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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31.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과-602 법인세과-602 법인세과602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해 일정기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중개업체를 통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광고 또는 귀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 대하여 30일간 이자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그 공지내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이자를 면제해주는 경우 그 면제금액은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매출에누리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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