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2. 10. 26.
동업기업이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출자금을 초과하여 분배하는 경우 동업자의 과세소득 산정방법
법인세과-658 법인세과-658 법인세과658 20121026 201210 2012 10 26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동업기업은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을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나, 귀 법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로서 같은 법에 따라 초과분배(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가 가능한 동업기업이 과세연도 중에 출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하“해당분배금”)을 분배하여 동업자가 해당분배에 따른 지분가액의 감액조정을 한 후 감액한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연도 중에 이미 소득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해당분배금 중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동업기업의 배분대상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법규과-1232,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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