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1. 6.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법인세과-626 법인세과-626 법인세과626 20131106 201311 2013 11 06
요지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전기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9.4.7.,기획재정부령 제70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1의2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 선로설비 및 단말장치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2010.1.1., 법률 제992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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