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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25.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임야 양도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법인세과-576 법인세과-576 법인세과576 20131025 201310 2013 10 25

요지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미등기 토지는 4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비사업용토지란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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