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25.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575 법인세과-575 법인세과575 20131025 201310 2013 10 25
요지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
본문
물상보증인의 구상채권 대손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759(2012.12.07)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759, 2012.12.07 내국법인이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저당권설정자인 해당 내국법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하여 「민법」 제341조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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