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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16.

채무조정 받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 보증채무를 대신 상환시 세무처리

법인세과-564 법인세과-564 법인세과564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

본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 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당초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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