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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16.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세율

법인세과-566 법인세과-566 법인세과566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

본문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세율에 대해서는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세과-873(2009.7.31)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과-873, 2009.07.31 비영리내국법인(「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함)이 같은 법 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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