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16.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법인세과567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
본문
귀 법인의 협력업체 포상금 접대비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법인46012-4218(1995.11.16)호 및 법인46012-3193 (1996.11.16)호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4218, 1995.11.1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법인46012-3193, 1996.11.16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법인의 종업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포상기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시장 개척 등에 공로가 크게 인정되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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