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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0. 28.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방식이 금융리스로 전환된 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059 20131028 201310 2013 10 28

요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 산정

본문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종전에 보유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금융리스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자산이 동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액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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