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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4. 26.

경영성과금을 사용자부담금으로 납부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493 서면법규과-493 서면법규과493 20130426 201304 2013 04 26

요지

경영성과금을 급여로 지급받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사용자부담금으로 납입한 후 현실적 퇴직시에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2호(2013.01.0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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