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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7. 25.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공로금의 소득구분 등

서면법규과-853 서면법규과-853 서면법규과853 20130725 201307 2013 07 25

요지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매출액이 매년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이 근로소득 수입시기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경영성과에 기여한 공로로 매년 매출액의 일정금액을 특별공로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회사가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해 퇴직 후에 지급받는 경우 해당 특별공로금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그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회사의 매출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 말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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