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8. 29.
방과 후 초등돌봄교실 수강료의 교육비 공제여부
서면법규과-933 서면법규과-933 서면법규과933 20130829 201308 2013 08 29
요지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직계비속의 자녀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학교,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에서 구입한 교재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를 포함)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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