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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8. 29.

상속세와 토지를 담보로 한 채권의 우선순위 외1

징세과-1234 징세과-1234 징세과1234 20130829 201308 2013 08 29

요지

<질의1>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 <질의2>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

본문

<귀질의1>의경우 기존해석사례 조세46019-244, 2000.10.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46019-244, 2000.10.19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관련상속세 등 그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하는 것임. <귀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46101-402, 2000.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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