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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3. 10. 11.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3항의 원천징수된 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과-1433 징세과-1433 징세과1433 20131011 201310 2013 10 11

요지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인 납세자가 국내원천소득만 신고하고 국외원천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납세자에게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고 하여도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3항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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