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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0. 16.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원천세과-513 원천세과-513 원천세과513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해임된 임원이 해고무효소송 중에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ㆍ퇴직금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소송의 판결이유 등 소송기록의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금을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조정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소득세법 기본통칙」21-0…1 제4항 제5호 및 기 해석사례(서면1팀-415, 2007.03.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15, 2007.03.26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며, 동 임금 및 위로금 중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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