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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3. 10. 16.

보험회사 내근직원이 퇴사한 후에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원천세과-514 원천세과-514 원천세과514 20131016 201310 2013 10 16

요지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 「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내부규정에 따라 퇴사한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수입안정수수료, 계약서비스수수료)은「소득세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 2006.02.06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자체규정에 의해 기본 연봉계약 외에 지급받는 수당은 근로소득이 되는 것이며, 퇴직시까지 미지급 받은 동 수당에 대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제(諸)조건이 성취되어 개인별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를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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