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9. 6.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원천세과-471 원천세과-471 원천세과471 20130906 201309 2013 09 06
요지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기 해석사례(원천세과-307, 2012.06.0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과-307, 2012.06.01 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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