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29.
혁신도시내 전기간선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전에게 지급한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법규부가2013-275 법규부가2013-275 법규부가2013275 20131029 201310 2013 10 29
요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본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금은「부가가치세법」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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