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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1. 8.

오피스텔 신축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법규부가2013-399 법규부가2013-399 법규부가2013399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오피스텔 분양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오피스텔을 분양하는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구분 표시가 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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