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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1. 10.

판매 후 일정량 사용한 것을 반환받아 사용량을 보충하여 재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잔여제품 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함

법규부가2013-390 법규부가2013-390 법규부가2013390 20131110 201311 2013 11 10

요지

ITO Target제품(해당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평판디스플레이 제품의 박막가공에 사용되는 ITO Target제품(이하 "해당제품")을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해당제품의 일정량만을 사용 한 후 잔량이 남은 상태에서의 해당제품(이하 "잔여제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잔여제품의 가액 상당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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