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3. 10. 29.
쇼핑몰을 이용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할인쿠폰 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법
법규부가2013-260 법규부가2013-260 법규부가2013260 20131029 201310 2013 10 29
요지
판매자가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자")가 상품거래를 알선하는 자(이하 "쇼핑몰운영자")의 쇼핑몰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쇼핑몰운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상품가격을 할인하여 주고 그 할인금액 상당액을 쇼핑몰운영자에게 지급할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항에 따라 할인금액 상당액은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해당 상품의 정상 판매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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