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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시설대여업자가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자동차리스용역과 정비쿠폰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1052 부가가치세과-1052 부가가치세과1052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시설대여하면서 자동차정비용역업자로부터 자동차정비쿠폰을 구입하여 당해 쿠폰의 사용여부 및 정비용역의 제공 책임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대여 용역과 당해 쿠폰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의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자동차정비쿠폰 발행자로부터 정비쿠폰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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