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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기계장치를 법인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053 부가가치세과-1053 부가가치세과1053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46015-3643, 2000.10.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43, 2000.10.26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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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개인 소유의 기계장치를 법인이 무상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053 부가가치세과-1053 부가가치세과1053 20131108 201311 2013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