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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되어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부가가치세과-1055 부가가치세과-1055 부가가치세과1055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 후 공사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공사도급자가 공사발주처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3618, 2008.10.15 공사도급자(갑)가 공사발주처(을)와 폐수처리시설 신축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을”이 당해 시설을 운영하던 중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도급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과 함께 “갑”의 책임 하에 폐수처리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손해배상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는 현행 제70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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