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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부가가치세과-1059 부가가치세과-1059 부가가치세과1059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함)의 [별표5]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따른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농업용기자재를 공급하면서 농업용기자재의 구성품으로 공급되는 부수자재나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직접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수자재나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주된 재화인 농업용기자재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조립ㆍ설치를 위한 인적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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