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056 부가가치세과-1056 부가가치세과1056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지방자치단체 공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 해당 여부에 대해서는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지 여부 및 수탁자로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고 하는지 등을 살펴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재소비46015-243, 1996.08.2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43,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9조제1항제19호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은 현행 제12조제2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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