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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과-1060 부가가치세과-1060 부가가치세과1060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향후 해당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받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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