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20131108 201311 2013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