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부가가치세과1058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265, 2013.03.2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의 지휘와 통제하에 보조자산관리자로서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으로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채권추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1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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