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준설선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61 부가가치세과-1061 부가가치세과1061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20, 2005.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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