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3. 11. 8.

준설선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61 부가가치세과-1061 부가가치세과1061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520, 2005.04.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520, 2005.04.20.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수입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 경우 ' 선박' 이라 함은 선박법 제1조의 2에서 정의하는 모든 선박을 말하며 귀 질의의 특수선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준설선을 수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061 부가가치세과-1061 부가가치세과1061 20131108 201311 2013 11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