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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2. 10. 31.

이미지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영수증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전자세원과-356 전자세원과-356 전자세원과356 20121031 201210 2012 10 31

요지

소비자가 이미지로 전송받은 현금영수증을 종이로 출력한 경우 부가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수증의 양식에 대하여 국세청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본문

용역의 공급대가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자진발급분 포함)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후 같은 내용의 이미지 영수증을 고객 핸드폰으로 전송하고, 이를 소비자가 해당법인의 홈페이지에서 종이로 출력하는 영수증은 이중 발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의한 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휴대폰을 통해 보내는 이미지 영수증의 서식은 국세청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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