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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8. 19.

퇴직보험 해약과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

서면법규과-895 서면법규과-895 서면법규과895 20130819 201308 2013 08 19

요지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본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제2항에 따른 퇴직보험을 해지하는 동시에 퇴직연금에 가입하면서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을 새로 가입한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경우 퇴직보험의 해지로 수령한 금액 중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은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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