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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7. 19.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묘지로 사용한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여부

서면법규과-841 서면법규과-841 서면법규과841 20130719 201307 2013 07 19

요지

종교단체가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 토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0, 2005.6.15.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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