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1. 8.
국내사업자 간 국외거래에 대한 지출증빙 수취특례 적용여부
서면법규과-1232 서면법규과-1232 서면법규과1232 20131108 201311 2013 11 08
요지
내국법인 간에 국외에서 재화를 거래한 경우 공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의 수취특례 규정이 적용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94, 2013.09.12. 1. 국외에서 내국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공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원양어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로부터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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