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5. 27.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거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 계산방법
서면법규과-594 서면법규과-594 서면법규과594 20130527 201305 2013 05 27
요지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과거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를 합산하여 계산함
본문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한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의「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합계액 /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수(그 수가 4 이상인 경우 4로 한다)] × (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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