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8. 26.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광권의 금액
서면법규과-918 서면법규과-918 서면법규과918 20130826 201308 2013 08 26
요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함
본문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되는 조광권의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청의 기존 회신사례(법인세과-211, 2013.5.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11, 2013.5.7.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을 소유한 외국법인에 출자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출자금액의 한도액이 되는 광업권의 금액은 출자시점에 객관적으로 평가한 광업권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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