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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0. 14.

동업자가 동업기업에 용역제공 후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555 법인세과-555 법인세과555 20131014 201310 2013 10 14

요지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이와 관련되어 동업기업이 급여 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성격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금산입 여부는 우리청 기 회신사례(법인세과-1004,2010.10.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04,2010.10.29. 동업자가 동업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관련 용역을 동업기업에게 제공하고, 동업기업은 이와 관련 급여 성격의 비용을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업자가 제3자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동 비용은 동업기업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동업기업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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