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0. 31.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법인세과-617 법인세과-617 법인세과617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법규과-1133,2013.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33,2013.10.18.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법인세과-617 법인세과-617 법인세과617 20131031 201310 2013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