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0. 31.
2012년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판단 시 지배종속관계의 판단시점
법인세과-617 법인세과-617 법인세과617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내국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법규과-1133,2013.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133,2013.10.18. 내국법인(외부감사대상법인)이 2012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기업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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