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0. 31.
주주의 변동이 있어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세과-619 법인세과-619 법인세과619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단순 주주 변동의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계속 적용 가능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주주의 변동이 있고 변동 후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변동 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계속 적용 여부는 기존회신(법인46012-1341,1993.5.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341,1993.5.12.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동 조세특례 적용기간 중에 주식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동 조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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