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10. 3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해야 하는지
법인세과-615 법인세과-615 법인세과615 20131031 201310 2013 10 31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기존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2,2008.4.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를 적용함에 있어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