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7. 19.
기술료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법인세과-383 법인세과-383 법인세과383 20130719 201307 2013 07 19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술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귀 법인이 질의하신 기술료 지급액의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에 따른 공제대상여부는 기존 예규(법규법인-189,2011.5.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법인2011-189,2011.5.17. 내국법인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과 협약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발생품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갖고, 해당 내국법인은 기술료를 지급하고 동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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