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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7. 17.

구공장을 철거하고 공장이 아닌 용도로 임대한 경우 감면대상 여부

법인세과-366 법인세과-366 법인세과366 20130717 201307 2013 07 17

요지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함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고 공장용도가 아닌 연구동과 전시실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2005.6.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4,2005.6.24.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양도하거나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의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공장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사무실 또는 실험실로 임대를 주는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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