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3. 9. 30.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여부
법인세과-518 법인세과-518 법인세과518 20130930 201309 2013 09 30
요지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후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않음
본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은 기 회신사례(법인세과-1196,2010. 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196,2010.12.30.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개정령”이라 함) 시행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업은 개정령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5, 2009.03.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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