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3. 11. 7.

정관에 따라 채무 상환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1229 서면법규과-1229 서면법규과1229 20131107 201311 2013 11 07

요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 이 경우 해당 주주가 배당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가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본문

1.「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의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이 같은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결의하고, 해당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그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그 배당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당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아니한 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관에 따라 채무 상환 후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서면법규과-1229 서면법규과-1229 서면법규과1229 20131107 201311 2013 11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