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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10. 18.

발전소를 증설하는 자가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세무처리 방법

법규법인2013-244 법규법인2013-244 법규법인2013244 20131018 201310 2013 10 18

요지

전원개발사업자가 발전소 증설 변경승인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에 해당

본문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발전소의 증설 및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발전소 증설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과정에서 같은 법 제5조 제4항에 근거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친 결과 복합문화센터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복합문화센터 신축비용은 증설하는 발전소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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