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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9. 26.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가능 여부

법규법인2013-273 법규법인2013-273 법규법인2013273 20130926 201309 2013 09 26

요지

소득공제 대상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 공제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는「상법」규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법인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해산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 이하 “의제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소득과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가능이익 범위 이내 금액)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해당 의제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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