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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3. 8.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범위 등

법규법인2013-28 법규법인2013-28 법규법인201328 20130801 201308 2013 08 01

요지

적격합병의 사업계속성 요건 판단에 있어 장기금융상품 등은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임 K-IFRS의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피합병법인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 등으로서 상법에 따라 주총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함

본문

1.K-IFRS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을 통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장기금융상품, 보증금 및 장기미수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2.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여부를 판단할 때「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3.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역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법인세법」제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첨부하여야 할 재무상태표 등은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서 규정한 회계목적상 취득자(상법상 피합병법인)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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